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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상담 안내

상간녀위자료 상담 전에 시간순 메모, 이미 오간 돈과 약속, 챙겨 갈 서류, 안 날부터 3년인 남은 기한을 정리해 두세요.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순서도 안내합니다.

PREPARE

상간녀위자료 상담 전에 챙길 것

  •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메모로 남긴다
  • 안 날부터 3년과 행위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계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한다
  • 정리 대상인 행위와 기간을 합의서에 날짜를 넣어 구체적으로 적는다
  • 집행문을 받기 전에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를 판결문에서 확인한다
  • 받은 소장이나 결정서의 송달일과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낼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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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위자료 상담에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와 문서입니다.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이미 받거나 줬는지, 어떤 서류가 손에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짧은 상담에서도 금액의 근거와 남은 기한까지 이야기가 닿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메모해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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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 메모

  • 배우자의 관계를 처음 의심한 날과, 상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날을 나눠 적습니다. 시효의 첫날은 뒤의 날짜입니다.
  • 관계가 시작된 무렵과 끝난 무렵, 그사이 만남이 이어진 흔적을 시기별로 적습니다.
  • 사실이 드러난 뒤 상대나 배우자와 나눈 대화, 사과나 약속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방식을 적습니다.
  • 혼인을 이어 갈지,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지금의 마음을 한 줄로 적어 둡니다. 어느 법원으로 갈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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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간 돈과 약속

  •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금액과 날짜, 명목을 적습니다. 같은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거나 일부를 보냈다면 그 기록을 따로 모읍니다.
  • 이미 서명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으면 원본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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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 갈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상대의 이름⁠·주소⁠·직장처럼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그 자료를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메모
  • 재촉 문서를 보냈다면 그 사본과 도달 증명
  • 소장이나 결정서를 받은 쪽이라면 받은 서류 전부와 봉투에 적힌 송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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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한 확인

  •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날이 먼저 오는지 계산해 갑니다.
  • 이혼까지 구한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던 날부터 2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30일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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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미뤄 둘 일

  • 상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연락은 명예훼손 같은 다른 다툼을 부를 수 있으므로 상담 뒤로 미룹니다.
  •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더 모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얻은 경위가 문제 되면 그 자료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 합의금 액수를 먼저 말로 정해 주는 일도 상담에서 금액의 근거를 들어 본 다음으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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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내 사정에서 금액을 정할 때 무게가 실릴 사정은 무엇이고, 약해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지
  • 배우자와 상대를 함께 상대할지, 상대에게만 구할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 합의로 끝낸다면 어떤 형식의 문서로 남겨야 집행할 수 있는지
  • 판결이나 합의 뒤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와 그 비용
  • 소송비용과 일부만 인정될 때의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맞설 때 내 자료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 이미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이 있다면 상대에게 구할 몫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지금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눠 답할지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제760조⁠·제841조, 민사소송법 제101조⁠·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