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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상간녀위자료 용어 사전

상간녀위자료 용어 사전입니다. 청구액과 인정액, 참작 사정, 이미 받은 돈처럼 판결문과 합의서에 나오는 말을 포함해 23개 용어를 하나씩 풀이합니다.

상간녀위자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그 때문에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검색어에는 성별이 들어 있지만 상대가 남성이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청구액
소장이나 합의 요구서에 적는 금액입니다. 인지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될 뿐, 법원이 그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정액
법원이 변론에 나온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하는 액수입니다. 청구액보다 적게 정해지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도 반영됩니다.
참작 사정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드러난 뒤의 태도, 혼인이 깨졌는지 여부처럼 액수를 가늠할 때 함께 놓이는 사정들입니다. 어느 하나가 금액을 혼자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같은 손해를 메우는 돈으로 평가되면 상대방에게 받을 몫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받은 명목을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기간입니다. 부정행위를 짐작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행위한 날부터 10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된다는 바깥 기간입니다.
혼인 해소 기산점
이혼을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 3년을 혼인이 끝난 때부터 센다는 판례의 기준입니다. 2026년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행 재촉
내용증명 등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힘은 잠정적이어서,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효과가 남습니다.
시효 중단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상대의 채무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셈해진다는 원리입니다.
공동불법행위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혼인을 해친 경우 두 사람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법리입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효력
연대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든다는 원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냈다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몫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
연대한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최종적으로 떠안을 몫입니다. 판례는 각자 잘못의 정도에 따라 이 몫을 나눕니다.
구상
자기 부담 부분보다 많이 갚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넘친 만큼을 돌려 달라고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전액을 낸 뒤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장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갈래
이혼과 함께 구하는 위자료는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으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구하는 위자료는 일반 민사 법원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위자료 합의서
금액과 지급일, 나눠 낼 경우의 회차,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연대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과 합의할 때는 다른 사람의 책임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적어 두어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기한 이익 상실 조항
나눠 내기로 한 돈을 한 번이라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분할 지급이 멈췄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구할 근거가 됩니다.
위약금 약정
연락 금지 같은 약속을 어기면 일정한 돈을 내기로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법은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하고,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승낙 공증
공증 사무실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문구를 넣어 만든 문서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명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할 때 압류에 앞서 밟습니다.
지연손해금
갚을 날을 넘긴 기간만큼 붙는 돈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법정이율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전에는 민법의 연 5%가 기준입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원래의 3년이 아니라 10년의 시효를 갖습니다. 당장 받지 못해도 시효가 다가오면 다시 중단시킬 방법을 챙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398조⁠·제425조⁠·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00분의 1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4조⁠·제760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19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