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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상간녀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정해지는 사정, 청구 기한, 배우자와 함께 청구할 때의 책임, 합의서 공증, 지급 뒤 구상과 지연손해금 문제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검색어에는 특정 성별이 들어 있는데, 상대가 남성이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법리와 기한, 지급 절차는 누가 청구하고 누가 청구받는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재판 밖의 지급 요구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돈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금액보다 많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3므13723 판결의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법원이 정한 상대방의 위자료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받은 돈의 명목과 금액은 처음부터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는 시효와 관련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제안의 문구는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 합의서를 공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지급이 멈췄을 때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낼 수는 없나요?
판결이 정한 지급 방법과 다르게 나눠 내려면 받을 쪽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한 일정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만 보고 내 사건의 금액을 가늠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금액을 정하는 틀과 절차를 안내할 뿐입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드러나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놓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사정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다른 사건의 숫자는 그 사건의 사정과 진행 단계가 반영된 결과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에서 드러날 사정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금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도로 관계의 기간, 정리한 시점, 당사자의 형편처럼 액수 판단에 쓰일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하나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다면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중 개별 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지만, 그 뒤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따로 셉니다. 날짜와 청구 구성을 함께 확인받으세요.
청구를 받은 쪽은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어떻게 내세우나요?
소멸시효는 다투는 쪽이 항변으로 내세워야 판단되는 쟁점입니다. 상대가 사실을 안 날, 관계가 끝난 날, 이혼한 날 같은 기준일을 자료로 정리해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
배우자와 상대방에게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의 채무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각자에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관계에 따라 정리됩니다.
상간녀위자료 상대방만 피고로 삼아도 되나요?
됩니다. 부진정연대 관계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할지 청구하는 쪽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사이에 합의나 지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상대방 사건에서도 다뤄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을 유지하며 청구
혼인을 유지하면 상간녀위자료가 적게 정해지나요?
금액에 관한 표나 공식은 없고, 혼인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살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계와 생활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므10716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을 부부의 일방이나 제3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족 관계와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판결 뒤 지급받는 법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항소 중이라도 주문에 그 문구가 있다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주문의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이 때문이므로, 판결 전 단계라면 그 가능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합의서에 담을 항목
상대방과 합의할 때 배우자도 함께 서명해야 하나요?
그래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려는 뜻이라면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해야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는 정리하려는 범위에 맞춰 정하세요.
서명한 뒤 금액이 지나쳤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 있나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위약금 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이 정한 예외가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놓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 뒤의 구상 문제
상간녀위자료 구상금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열거한 가정법원 사건 목록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청구가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청구의 구성과 당사자를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한 배우자가 한 사람만 상대로 했다면 다른 사람은 부담이 없나요?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청구하는 쪽이 정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두 사람 사이의 부담 부분까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받은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지급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늦어진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도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적어야 판결 주문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시작일과 이율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소장 단계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