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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기
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기로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재촉 문서 뒤 6개월,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의 끝나는 날을 셉니다.
DEADLINE
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상간녀위자료의 기한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문서를 받았는지, 언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따로 흐릅니다. 아래 항목마다 첫날을 어디로 잡고 마지막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적었습니다. 일·월·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주말 가운데 토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하루 뒤가 마감일입니다.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 기산점: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의 다음 날. 이혼을 원인으로 구하는 위자료라면 혼인이 끝난 때가 기준이 됩니다.
- 기간: 3년. 연 단위이므로 달력으로 셉니다.
- 끝나는 날: 3년째 되는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그 전에 소 제기, 가압류, 상대의 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부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 기산점: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바깥 기간입니다.
- 기간: 10년.
- 끝나는 날: 10년째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관계가 여러 해 이어졌다면 행위마다 따로 셀 수 있어 가장 이른 행위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재촉 문서 뒤 6개월
- 기산점: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기간: 6개월. 이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재촉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끝나는 날: 6개월째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해당일이 없는 달이면 그달 말일입니다.
소를 거둔 뒤 6개월
- 기산점: 소 취하나 각하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사라진 날의 다음 날.
- 기간: 6개월. 이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6개월·2년
- 출발점: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실제로 일이 벌어진 때 두 곳에서 시계가 켜집니다.
- 길이: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 일이 있던 때로부터 두 해입니다. 미리 허락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를 들 수 없습니다.
- 마감: 둘 중 이른 쪽. 위자료 시효 3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이혼까지 함께 구할 계획이면 이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
-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가정법원 판결 항소: 이혼과 함께 구한 위자료처럼 가정법원 판결이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
- 지방법원 판결 항소: 혼인을 유지하며 지방법원에 낸 사건이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부터 바로 셉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 기산점: 판결이나 조정·화해가 확정된 날의 다음 날.
- 기간: 10년. 원래 3년이던 위자료 채권도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 끝나는 날: 10년째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그 안에 압류 등으로 다시 시효를 멈춥니다.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 1년·5년
- 기산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 그리고 그 이전 행위가 있었던 날.
- 기간: 안 날부터 1년, 행위한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소를 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168조 민법 제766조 제2항 민법 제174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