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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기

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기로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재촉 문서 뒤 6개월,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의 끝나는 날을 셉니다.

DEADLINE

상간녀위자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상간녀위자료의 기한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문서를 받았는지, 언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따로 흐릅니다. 아래 항목마다 첫날을 어디로 잡고 마지막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적었습니다. 일⁠·월⁠·연 단위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주말 가운데 토요일이거나 법정 공휴일이라면 하루 뒤가 마감일입니다.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 기산점: 부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두 안 날의 다음 날. 이혼을 원인으로 구하는 위자료라면 혼인이 끝난 때가 기준이 됩니다.
  • 기간: 3년. 연 단위이므로 달력으로 셉니다.
  • 끝나는 날: 3년째 되는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그 전에 소 제기, 가압류, 상대의 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부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

  • 기산점: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바깥 기간입니다.
  • 기간: 10년.
  • 끝나는 날: 10년째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관계가 여러 해 이어졌다면 행위마다 따로 셀 수 있어 가장 이른 행위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재촉 문서 뒤 6개월

  • 기산점: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 날.
  • 기간: 6개월. 이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재촉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 끝나는 날: 6개월째 달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해당일이 없는 달이면 그달 말일입니다.

소를 거둔 뒤 6개월

  • 기산점: 소 취하나 각하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사라진 날의 다음 날.
  • 기간: 6개월. 이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6개월⁠·⁠2년

  • 출발점: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실제로 일이 벌어진 때 두 곳에서 시계가 켜집니다.
  • 길이: 알게 된 때로부터 반년, 일이 있던 때로부터 두 해입니다. 미리 허락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를 들 수 없습니다.
  • 마감: 둘 중 이른 쪽. 위자료 시효 3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이혼까지 함께 구할 계획이면 이 날짜를 먼저 적습니다.

답변서 30일과 항소 2주

  • 답변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가정법원 판결 항소: 이혼과 함께 구한 위자료처럼 가정법원 판결이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
  • 지방법원 판결 항소: 혼인을 유지하며 지방법원에 낸 사건이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부터 바로 셉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 기산점: 판결이나 조정⁠·⁠화해가 확정된 날의 다음 날.
  • 기간: 10년. 원래 3년이던 위자료 채권도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 끝나는 날: 10년째 해의 기산일 해당일 전날. 그 안에 압류 등으로 다시 시효를 멈춥니다.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 1년⁠·⁠5년

  • 기산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 그리고 그 이전 행위가 있었던 날.
  • 기간: 안 날부터 1년, 행위한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소를 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168조 민법 제766조 제2항 민법 제174조 민법 제170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396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