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질문 모음

Q&A

상간녀위자료 질문 모음

상간녀위자료 질문 모음입니다. 일부만 인정될 때의 소송비용 부담, 상대가 빌려준 돈을 빼겠다고 할 때, 잘못을 인정한 문자가 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마다 답합니다.

금액 산정금액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는 이유와,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아 액수를 정하는 방식, 청구금액과…

→
소멸시효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와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 청구의 기산점 차이…

→
공동 책임배우자와 함께 청구하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책임의 성질, 한 사람이 지급했을 때 다른 사람의 채무에 생기는 효과, 한쪽과만…

→
혼인 유지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의 사건 성격과 기한 계산,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의 관계…

→
집행 절차판결이 났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자료 지급 판결이나 조정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명령⁠·강제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확정된…

→
합의서합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담아야 하나요?

소송 없이 위자료를 합의로 정리할 때 합의서가 갖는 효력과, 지급 조건⁠·⁠지연 시 처리⁠·⁠정리 범위⁠·⁠재발 방지 약속⁠·⁠집행할 수…

→
구상권한 사람이 전부 지급했다면 구상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몫을 청구하는 구상의 요건과 범위, 생기는…

→
지연손해금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붙나요?

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지연손해금의 근거와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법 이율과 그 예외…

→
MORE

비용과 돈 계산에 관한 질문

청구한 액수의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패소한 당사자가 비용을 떠안는 것이 법의 출발점입니다.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재판부가 양쪽의 승패 정도를 헤아려 각자 낼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원금과 별도로 비용을 몇 대 몇으로 부담하라는 문구가 붙는 일이 많습니다. 청구액을 근거 없이 높게 잡으면 원금은 받아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비용 부담 비율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인지⁠·송달료⁠·변호사 보수 같은 지출을 보여 주는 영수증을 붙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가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다며 위자료에서 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서 생긴 채무는 그 채무자가 상계로 맞설 수 없도록 법이 막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상대가 자기 채권과 일방적으로 맞바꾸겠다고 주장해도 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이 실제로 있다면 상대는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은 사건은 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나요?혼인을 유지하며 지방법원에 내는 청구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권고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보통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4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MORE

기한과 합의에 관한 질문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며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채무자가 상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그날부터 3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막연한 사과인지 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인지는 문구에 따라 달리 읽히므로 메시지 원본과 날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하면 그동안 멈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소를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되면 재판상 청구로 생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하면 처음 소를 낸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를 기대하고 취하할 생각이라면 이 6개월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둡니다.

합의금을 받은 뒤에 관계가 더 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합의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이어서, 분쟁 대상이던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서에 정리 대상으로 적은 기간과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새로 드러난 일이 그 범위 밖인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어느 시점까지의 어떤 행위를 정리하는지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위자료를 다 냈다면 지급한 쪽은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돈을 낸 사람은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차용증처럼 채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었다면 전부 갚은 뒤 그 문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완납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두면 같은 돈을 다시 요구받는 일을 막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완납 확인서를 따로 챙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68조 제3호⁠·제17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17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731조⁠·제73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474조⁠·제4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MORE

상대의 재산과 사정이 바뀔 때의 질문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위자료를 갚지 못하게 될 줄 알고 명의를 옮긴 것이라면, 채권자는 그 이전 행위의 취소와 원래 상태로의 회복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내야 할 상대가 사망하면 청구는 끝나나요?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으므로, 이미 생긴 위자료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고,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소송 중이었다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압류할 수 있나요?금전 지급 판결은 상대 명의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가 제3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건값 같은 채권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채권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40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1005조⁠·제1019조 제1항⁠·제1028조⁠·제104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제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