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책임

상간녀위자료 - 배우자와 함께 청구하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쪽은 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떠오르기 쉬운 질문이 "두 사람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은 "배우자가 이미 돈을 주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를 묻습니다. 이 문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는 책임의 성질과, 한쪽의 지급이 다른 쪽에 미치는 효과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 자체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그 뒤의 관계만 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지는 책임을 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두 사람의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단해 왔습니다(2015. 5. 29. 선고 대법원 2013므2441 판결 등). 2024년의 2023므13723 판결과 2026년의 2025므10716 판결도 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진정연대라는 말은 낯설지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다만 법원이 두 사람에게 인정하는 금액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살피는 사정이 다르고, 따로 진행된 사건에서는 금액도 따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급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2023므13723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먼저 다른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고, 원심이 정한 상대방의 위자료가 그 지급액 범위 안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사건에서 배우자 쪽 지급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3므12782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건넨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부분을 따로 떼어 내기 어려운 경우, 그 지급 사정을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배우자와 이미 합의했거나 받은 돈이 있다면 처음부터 명목과 날짜를 밝혀 두는 것이 좋고, 청구를 받은 쪽은 배우자 쪽의 지급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이 서로 다르게 정해진 상태에서 한 사람이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2018. 3. 22.)에서,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쪽이 일부를 갚으면 먼저 소멸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일반 법리가 내 사건의 숫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결 주문과 지급 내역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과의 합의가 다른 쪽까지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변제와 달리,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96다50896 판결). 예를 들어 청구하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서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받은 돈은 상대방의 채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면제한 나머지 부분까지 상대방이 당연히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에는 누구의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항목별 점검은 합의서에 담을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배우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이 제3자 책임의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2024. 6. 27.)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청구가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원인 청구의 근거가 개별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하는 상간녀위자료 청구처럼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성격이 달라 같은 결론이 곧바로 따라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의 차이와 기산점은 청구 기한 문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상대방에게서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의 채무는 같은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각자에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관계에 따라 정리됩니다.

Q. 상대방만 피고로 삼아도 되나요?

A. 됩니다. 부진정연대 관계에서는 누구에게 청구할지 청구하는 쪽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사이에 합의나 지급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상대방 사건에서도 다뤄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정리

배우자와 상대방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한쪽의 지급은 다른 쪽 채무를 줄이지만 한쪽에 대한 면제는 다른 쪽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거나 받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오간 합의와 지급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배우자 변제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침)⁠·2023므12782 판결(혼합 금원 지급 사정 참작)⁠·2023므16678 판결(쌍방 책임 대등 시 제3자의 이혼 원인 책임 불인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다액채무자 일부 변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면제의 상대적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판례)⁠·대법원 판례속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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