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유지

상간녀위자료 -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은 유지하되 관계의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다는 고민이 생깁니다. 상간녀위자료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와 견주어 보면 사건의 성격, 기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움직이므로 미리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게도 이 차이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과 무관한 청구도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5므10716 판결에서 두 갈래의 청구를 나란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로, 가사소송법이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과 관계없이 부부공동생활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판결은 이 두 번째 청구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대개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의 흐름을 따른다는 정도만 짚고, 아래에서는 기한과 그 뒤에 생기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을 세지만,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한동안 지켜보다가 뒤늦게 청구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3년이 이미 지나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므10716 사건의 원심이 바로 이 계산을 했습니다. 원심은 그 청구를 개별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무렵부터 셈해 3년이 이미 흘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의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행위만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조문의 일반 원칙대로 안 날이 출발점이 된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청구 기한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라고 보았으므로, 이혼 뒤에 그 원인을 들어 청구할 길이 막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일로 배상을 받았다면 그 사정이 뒤의 청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받은 돈의 명목과 날짜, 합의서에 적힌 정리 범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해 합의하면서, 나중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까지 정리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은 합의서 문구로만 분명해지므로 정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서로 다른 기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이 가계로 되돌아오는 구조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만 두드러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상 배우자와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위자료를 전부 낸 뒤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생활비를 함께 쓰고 있다면, 받은 돈의 일부가 이 청구에 응하는 형태로 다시 집안 살림에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할 때는 금액만큼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해집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협상 단계에서 미리 논의하고, 소송을 택한다면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도 이 구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한 뒤 배우자 쪽에 다시 몫을 청구할지, 합의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실제로 떠안는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뒤로 미뤄 두면 합의가 끝난 뒤 새로운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화의 항목에 올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청구가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는 지급 뒤의 구상 문제에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을 유지하면 상간녀위자료가 적게 정해지나요?

A. 금액에 관한 표나 공식은 없고, 혼인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살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계와 생활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2025므10716 판결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을 부부의 일방이나 제3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족 관계와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

상간녀위자료는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청구로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한은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나중의 이혼 가능성과 가계로 되돌아오는 청구 문제까지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하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60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 원인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 부부 일방 또는 제3자 상대 가능),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26-03-17 시행, 가사소송법 2026-01-01 시행)⁠·대법원 판례속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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