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상간녀위자료 -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붙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위자료

위자료 판결문을 보면 원금 다음에 "이에 대하여 어느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상간녀위자료를 받을 쪽에게는 늦어진 기간을 보상하는 장치이고, 지급할 쪽에게는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됩니다. 이 문서는 지연손해금이 어떤 조문에 따라 어떤 비율로 붙는지, 판결과 합의에서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배상입니다

돈을 지급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라 정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연 5푼, 곧 연 5%입니다(제379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면 이 비율이 기본값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심판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장 같은 서면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그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쓰입니다. 그 대통령령은 2019년 6월 1일부터 이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해 두었고, 확인한 날 기준으로 이 비율이 현행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판결로 비로소 정해지는 위자료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을 경계로 이율 구간이 나뉘어 주문에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판결 주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상간녀위자료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식은 주문에 적히므로, 받을 쪽이든 낼 쪽이든 주문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읽으면 됩니다.

  1. 원금 — 지급을 명한 위자료 액수
  2. 시작일 —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3. 이율과 구간 — 어느 날까지는 어떤 비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어떤 비율인지

시작일과 구간은 청구취지에 적은 날짜, 소장 송달일, 판결 선고일 같은 날짜와 이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과 판결 선고일을 기록해 두면 계산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실제로 지급을 받는 절차는 판결 뒤 지급받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갚는 경우에는 그 돈이 무엇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가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를 둡니다. 낸 돈이 원금을 줄였는지 다른 항목에 먼저 들어갔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 확인을 받을 때 충당 내용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합의금이 늦어질 때의 계산

상간녀위자료를 합의로 정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확정해 두었다면 그날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2항에 따라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법령의 제한 안에서 그 약정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쓰입니다.

합의서만 있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되면, 그 소송에서는 다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문제 됩니다. 분할 지급을 정할 때 늦어지는 경우의 정함을 함께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할 쪽에서 보면, 정한 날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아무 말 없이 미루는 것이 가장 부담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쌓이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조항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미리 알리고 바뀐 일정을 서면으로 다시 정해 두면, 받을 쪽도 계산과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떤 문구를 둘지는 합의서에 담을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연손해금도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적어야 판결 주문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으므로, 시작일과 이율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소장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Q. 금액을 다투며 항소하면 지연손해금이 멈추나요?

A.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구간별 이율은 최종 판결의 주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상간녀위자료 지급이 늦어지면 민법의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툼이 타당한 범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문의 원금⁠·시작일⁠·이율 구간을 나눠 읽고, 합의라면 지급일과 이율을 문장으로 정해 두세요.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79조(연 5푼)⁠·제387조⁠·제397조⁠·제476조~제4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026-06-02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연 100분의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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