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서 정한 상간녀위자료를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이 마련한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판결이나 조정 뒤에 쓸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이 알아 둘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맨 앞의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말고도 강제집행의 바탕이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그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가정법원에서 성립한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판결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그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다른 문서도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지만, 어디에서 내어 주는지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가정법원 사건이라면 이행명령도 검토합니다
상간녀위자료를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했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함께 안내합니다.
이행명령은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고, 상대방 재산에서 직접 돈을 받아 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압류할 재산이 보인다면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민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강제집행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그럴 때 쓰는 절차가 재산명시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처럼 돈에 관한 집행권원을 손에 쥔 쪽은,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곧 대개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이 조항에는 가집행 선고만 붙어 있는 판결은 빠진다는 단서가 달려 있으니,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도 같이 살펴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쪽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데, 그 목록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을 송달받기 전 1년 사이에 대가를 받고 넘긴 부동산, 2년 사이에 대가 없이 넘긴 재산 같은 내역도 들어갑니다(제64조 제2항). 그 목록만으로 받을 돈을 채우기 어렵다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재산조회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제74조). 판결 등이 확정되고도 반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처럼 원래 3년의 단기 시효가 문제 되던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 뒤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늦어진 금액에 무엇이 더해지는지는 지연손해금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이라면,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그 사정을 숨기기보다 지급 계획을 상대방과 협의하고 실제로 낸 내역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받을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항소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기다려야 하나요?
A.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항소 중이라도 주문에 그 문구가 있다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주문의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Q. 상대방 명의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실제로 받기 어렵습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이 때문이므로, 판결 전 단계라면 그 가능성을 먼저 물어보세요.
정리
상간녀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여부와 가집행 문구를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은 뒤, 가정법원 사건이면 이행명령을,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확정된 채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기한에 관한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56조·제61조·제64조 제2항·제68조(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70조·제74조(2026-02-01 시행),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제64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8조 제1항 제1호(30일 범위 감치), 민법 제1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