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산정

상간녀위자료 - 금액은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위자료

상간녀위자료를 알아보는 분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얼마쯤 되느냐"입니다. 청구를 생각하는 배우자는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청구를 받은 쪽은 감당해야 할 범위를 가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공식 금액표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금액을 어떻게 정하도록 해 두었는지, 그리고 액수를 움직이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양쪽 입장에서 차분히 정리합니다. 평균 금액이나 사례별 숫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에는 금액 기준표가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뒤의 조문은 마음의 고통처럼 돈으로 바로 셀 수 없는 손해까지 배상 대상에 넣어 두었지만, 그 액수를 어떻게 셈할지에 대한 기준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숫자로 바꾸는 일은 결국 법원이 사건마다 맡게 됩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은 2024므11526, 11533 사건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파탄의 책임, 재산과 생활 정도, 연령과 직업을 소개합니다. 이 판례들은 배우자에 대한 청구를 다룬 것이지만, 대법원이 2023므12782 판결에서 제3자가 부담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배우자가 먼저 돈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 것처럼,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역시 표가 아니라 사정을 모아 정해집니다.

액수를 움직이는 사정을 나눠 보기

상간녀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대체로 세 묶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묶음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아래 목록은 자료를 정리하는 틀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관계에 관한 사정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태도, 드러난 뒤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2.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 그 일 뒤로 부부가 함께 지내고 있는지,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돌봐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3. 당사자에 관한 사정 — 나이와 직업, 재산과 생활 정도처럼 변론에 드러나는 개인의 형편

청구하는 쪽이라면 각 묶음마다 날짜가 붙은 기록을 연결해 두어야 주장이 구체적이 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같은 틀을 놓고, 사실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지, 관계를 정리한 시점처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다툼과 금액에 대한 다툼은 별개라서, 책임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액수에 관한 사정은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이어졌다면 평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개별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서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합니다. 2026년 1월 선고된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도 이 법리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각 이후의 사정, 별거와 소송 과정에서 생긴 일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혼인을 유지한 채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판단의 중심은 그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살펴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갈래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청구금액과 이미 받은 돈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 지급을 명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판결은 법원이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보더라도 청구금액을 넘는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결과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셈이므로, 소장에 적는 숫자는 근거를 갖고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앞서 본 2023므12782 판결은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양육비가 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위자료인지 가려내기 힘들다면, 법원이 그런 돈을 받았다는 사정 자체를 상대방 몫의 액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배우자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서 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A. 다른 사건의 숫자는 그 사건의 사정과 진행 단계가 반영된 결과라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에서 드러날 사정과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춰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청구를 받은 쪽도 금액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도로 관계의 기간, 정리한 시점, 당사자의 형편처럼 액수 판단에 쓰일 사정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간녀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아 직권으로 정합니다. 관계의 사정,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형편을 나눠 기록하고, 청구금액이 상한이 된다는 점과 이미 받은 돈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세요. 기한이나 지급에 관한 다른 질문은 상간녀위자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위자료 액수는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지급 사정 참작),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처분권주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혼 원인 위자료의 확정⁠·⁠평가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2026-03-17 시행)⁠·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위자료, 2026-09-30 기준)⁠·대법원 판례속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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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