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위자료 합의 뒤 분할 지급이 멈췄을 때의 대응

작성 2026-10-26 · 상간녀위자료

상간녀위자료를 소송 대신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서명하는 날을 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할로 나눠 받기로 했다면 실제로는 그날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칼럼은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합의서를 쓰고, 분할 지급이 멈췄을 때 대응하기까지를 단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단계마다 청구하는 쪽과 지급하는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함께 적었습니다.

출발점: 소송 대신 협상을 택할 때 챙길 날짜

혼인은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데서 시작하고, 상대방이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아니라며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답하면 협상이 이어집니다.

청구하는 쪽이 먼저 적어 둘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관계를 알게 된 날과 내용증명을 보낸 날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며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시효는 안 날부터 3년이고, 내용증명만 보낸 상태라면 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174조).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 날짜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급하는 쪽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화해계약이어서, 서명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무엇이 정리되는지를 문장으로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갈림길: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가

협상에서 오래 걸리는 것은 금액보다 범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하는 쪽은 이 합의로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청구하는 쪽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까지 정리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정해진 기간의 관계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범위를 특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넣을지 뺄지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남습니다. 위자료를 낸 쪽이 배우자에게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판례상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민법 제760조) 이런 구상이 문제 될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그 돈이 결국 생활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할지도 따로 문장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상의 요건은 지급 뒤의 구상 문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어떤 문서로 남길 것인가

분할 지급 합의서에 흔히 담는 조건은 몇 번에 나눠 매달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 몇 번 이상 늦어지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내는지, 늦어진 금액에 어떤 이율을 붙이는지입니다. 연락과 만남을 끊고 서로의 사정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위약금을 넣을 때는 지나치게 큰 예정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를 고려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형식은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로 할 수도 있고, 공증인에게 가서 공정증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명한 합의서는 간편하지만, 이 선택이 지급이 멈춘 뒤에 어떤 차이를 낳는지는 아래 두 단계에서 나누어 봅니다.

세 번째 단계: 분할 지급이 중간에 멈췄을 때

처음 몇 번은 날짜를 지키다가 어느 달부터 입금이 끊기고 연락도 뜸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쪽이 할 일은 감정적인 연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입금된 날짜와 금액, 늦어진 회차, 합의서의 해당 조항을 표로 만들고, 남은 금액 전부의 지급을 문서로 요구합니다.

서명한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만든 문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남은 돈을 받으려면 약정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문제 되므로, 미루는 기간만큼 지급하는 쪽의 부담도 커집니다.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지연손해금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형편이 달라졌다면 입금이 끊기기 전에 그 사정을 먼저 알리고, 새 일정을 문서로 다시 맞추는 방법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보낸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뒤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두고 엇갈리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었다면 달라지는 점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다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청구하는 쪽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길도 열립니다(같은 법 제61조).

형식 하나의 차이로 지급이 멈춘 뒤의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녀위자료 합의에서 문서의 형식이 금액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에 넣을 문구는 양쪽 모두에게 무게가 같으므로, 지급하는 쪽도 지킬 수 있는 일정인지 따져 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명한 합의서만 있는 상태라면 남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의서와 입금 내역,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그 절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로 한 조항이 있으면 한 번만 늦어도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항의 문구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몇 회를 어떻게 늦어야 하는지, 따로 통지가 필요한지 같은 요건을 합의서 문장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상간녀위자료 합의에서 되풀이되는 갈림길은 넷입니다.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지, 구상 문제를 어떻게 둘지, 어떤 문서로 남길지, 지급이 멈췄을 때 무엇을 기록할지입니다. 같은 질문을 내 상황에 대입해 보려면 상간녀위자료 안내 첫 화면의 여덟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74조⁠·제398조⁠·제733조⁠·제760조⁠·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제6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